아파트 전세금 지원 받는다던데…혹시 우리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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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신개념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내 아파트가 5만9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대상주택의 10가구 중 3가구는 노원구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 장기안심주택 대상인 전용면적 60㎡이하 전세시세 1억5000만원이하로 구할 수 있는 물량은 총 18만938가구다. 이 중 서울시 주택의 점유형태 중 전세거주비율인 32.8%(2011년 기준, 국토해양부 통계연보)를 적용하면 약 5만9000여 가구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전세거주 물량) 가구라는 추정이다. 서울시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으로 발표・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30%(4500만 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2년 마다 재계약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전세보증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공급목표는 연말까지 총 1350호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이하다. 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2억1000만 원 이하다. ◆ 지원 대상주택 32% '노원구'…5인 이상 지원 대상 16만3944가구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전용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만 원이하)은 노원구가 1만8751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내 대상주택(5만9348가구)의 31.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노원구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다음으로는 도봉구가 5778가구(9.7%), 강남구 4293가구(7.2%)였다. 강서구 4115가구(6.9%), 송파구 3545가구(6%) 등도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가구는 장기안심주택으로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지원된다. 해당 가구(49만9829가구의 32.8%)는 총 16만3944가구다.
이 역시 노원구가 3만1191가구로 가장 많았다. 도봉구(1만4873가구), 구로구(1만1821가구), 강서구(1만542가구) 순이었다.◆"신개념 주거복지, 성공여부 주목"
나인성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무주택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전전세 형태이기 때문에 SH와의 계약을 기피하는 집주인 문제,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형 전셋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오히려 소형주택의 임차비용을 상향평준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장기안심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서울시 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가점 순으로 선정(동일점수일 경우는 서울시 전입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연장자 순)한다. 신혼부부(20%)와 다자녀가구(10%), 공공임대주택퇴거(예정)자(10%)는 일정물량을 우선공급 한다.
당첨(입주대상자)자가 지원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구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공급한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 장기안심주택 대상인 전용면적 60㎡이하 전세시세 1억5000만원이하로 구할 수 있는 물량은 총 18만938가구다. 이 중 서울시 주택의 점유형태 중 전세거주비율인 32.8%(2011년 기준, 국토해양부 통계연보)를 적용하면 약 5만9000여 가구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전세거주 물량) 가구라는 추정이다. 서울시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으로 발표・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30%(4500만 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2년 마다 재계약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전세보증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공급목표는 연말까지 총 1350호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이하다. 5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2억1000만 원 이하다. ◆ 지원 대상주택 32% '노원구'…5인 이상 지원 대상 16만3944가구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전용 60㎡이하, 전세보증금 1억500만 원이하)은 노원구가 1만8751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내 대상주택(5만9348가구)의 31.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노원구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다음으로는 도봉구가 5778가구(9.7%), 강남구 4293가구(7.2%)였다. 강서구 4115가구(6.9%), 송파구 3545가구(6%) 등도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가구는 장기안심주택으로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지원된다. 해당 가구(49만9829가구의 32.8%)는 총 16만3944가구다.
이 역시 노원구가 3만1191가구로 가장 많았다. 도봉구(1만4873가구), 구로구(1만1821가구), 강서구(1만542가구) 순이었다.◆"신개념 주거복지, 성공여부 주목"
나인성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연구원은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무주택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전전세 형태이기 때문에 SH와의 계약을 기피하는 집주인 문제,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형 전셋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오히려 소형주택의 임차비용을 상향평준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장기안심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일정수준의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 서울시 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가점 순으로 선정(동일점수일 경우는 서울시 전입일, 부양가족 수, 세대주 연장자 순)한다. 신혼부부(20%)와 다자녀가구(10%), 공공임대주택퇴거(예정)자(10%)는 일정물량을 우선공급 한다.
당첨(입주대상자)자가 지원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구하면 SH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공급한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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