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폭행한 50대..집행유예 선고

폭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향으로 귀농하기로 결심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관리비 산정과 지출을 잘못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차 안에서 눈만 먹고 두달간 버텨 ㆍ판다보다 귀한 희귀 곰은? "북극곰이 아닌데 흰 색이네?" ㆍ기자가 찍고도 놀란 사진, 보면 볼수록 신기해~ ㆍ정준하, 유재석 다툼 "조정특집 도중 크게 싸워" ㆍ`1억 퀴즈쇼`, 초등학생 당첨금 지급 금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