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서 도축만 한 소는 '짝퉁' 횡성한우"

항소심 법원, 1심 판결 뒤집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에서 2~3개월만 키워 도축한 한우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 한우라고 판단, 이를 유통한 농협 조합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것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2일 다른 지역산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 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농협 간부 홍모씨(52)와 김모씨(39) 등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농협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