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24일 하루 거래 정지

불성실 공시로 벌점 7점 받아
이달 초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놓고 홍역을 치른 한화가 불성실 공시로 인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4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화는 이번에 벌점 7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10대그룹 계열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는 2003년 SK 이후 처음이다.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6점의 벌점을 예고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해 벌점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작년 1월 김승연 회장 등이 한화S&C 주식 매각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1년여가 지난 이달 3일 장 마감 후 늑장 공시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라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될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불성실 공시로 인한 거래 정지는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한화 측은 거래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주주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주들과 약속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공시 역량 강화’ 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우리들제약과 신한스팩1호 유아이에너지 테라움 등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6일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다’는 부인 공시를 내고 나서 14일에 유상증자를 발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됐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