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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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의 총책으로 알려진 김모씨(49)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23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2005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중국, 일본 등에서 접선하고 정치권,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과 같은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에 동조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재판부는 “김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중국, 일본 등에서 접선하고 정치권, 한총련,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과 같은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에 동조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는 등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