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끌고 상경시위 농민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소값 하락 대책을 요구하며 소를 끌고 상경 시위를 벌인 농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부가 최근 구제역 예방 등을 위해 소를 무단 이동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제재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익산시청은 지난달 19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소를 익산시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끌고와 시위한 이모씨(58)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육지에서 소를 이동시키는 경우 방역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은 시위 현장에서 일부 소에 귀표(소유자를 알리기 위해 귀에 매다는 표지)가 없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