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캠코법 통과로 부실자산 인수 본격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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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캠코 고유회계에서의 법인 부실자산 인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캠코는 이에 따라 금융 안정기에는 캠코 고유회계로, 금융위기 발생 우려시에는 캠코내 구조조정기금 등의 공적자금을 활용한 부실자산 처리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장영철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캠코가 명실상부한 국가관리위기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됐으므로 상시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경제위기 소방수로써 금융·기업·가계·공공의 전방위적 국가경제 안전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온 캠코는 올해에도 저축은행 PF채권 등 2조5천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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