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6일째 급등…공모가의 4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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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테마 바람 타고 상장 1주일만에 '투자경고'취업정보업체 사람인에이치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지 1주일 만에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데다 ‘고용복지 테마주’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탓이다.
"공모가 낮았다" 분석도
한국거래소는 28일 사람인에이치알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최근 5거래일간 주가 상승률이 75%를 초과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사람인에이치알은 이날 14.79% 상승, 가격제한폭인 2만950원에 마감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첫 거래일인 지난 21일 공모가(5000원)의 2배인 1만원에 거래를 시작한 후 상한가인 1만1500원까지 치솟았다. 23일부터는 4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뛰고 있다.
회사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주가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다소 높이 평가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인에이치알 상장 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억원어치와 61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1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사람인에이치알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람인에이치알의 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 5.9배 수준이다. 상장 주관사였던 현대증권 관계자는 “당초 다음 등 포털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PER 13배 선에서 공모가를 결정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결정했다”며 “취업포털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지만 최근 주가 상승세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