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 폭발한다" 루머로 시세차익 일당 적발

검찰이 북한 경수로 폭발, 제약사 백신 개발 등의 루머를 증권가에 퍼뜨려 시세 차익을 올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모씨(2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2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유포해 주식시장에서 29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잘못된 보도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단타 매매, 3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투자자, 허위 글 작성자, 운전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