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 분할등기 용이
입력
수정
서울시가 오는 2015년 5월까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어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동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 입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우크라이나서 `유로 2012` 100일 앞둔 행사
ㆍ中 "달라이 라마는 이중인격자"
ㆍ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세계 기록 `70m`
ㆍ박지민 "heyheyhey"로 "K팝스타" 첫 생방 최고득점
ㆍ나체 구직자, 女경찰 머리끄덩이 잡은 영상에 눈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