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합성, 경영권 분쟁 새국면?…최대주주측, 공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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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 제조업체 동남합성 최대주주 측이 지분 보유에 관한 목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목적'인 상태에서 신규 이사 선임과 이사 전원 해임 안건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을 개진했기 때문이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동남합성의 최대주주인 이주희씨를 비롯한 특별관계자 이의갑, 최은순, 최경순, 조광호씨 등은 이지희 동남합성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안건으로는 이지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전원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제안했다.
창업주인 이의갑 회장과 최대주주인 이주희씨 등은 현재 경영진(이지희씨 등)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창업주이자 대주주의 경영권 회복 및 이를 통한 경영쇄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이사 전원을 해임한 이후 자신들의 이사 선임을 요구했으나 지난 1월 10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이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이사 선·해임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 7월6일 이주희씨 등은 동남합성 지분 53.42%(68만2749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을 때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목적'인 상태에서 경영진 선임이나 해임 등과 같이 경영권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지분 보유 목적 보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투자목적인 상태에서도 보유 지분만큼의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면서도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목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남합성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지분 보유 목적 보고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동남합성의 최대주주인 이주희씨 측은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뒤늦게 동남합성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회사 측 관계자는 "특수관계인들이 동남합성의 현 경영진이기 때문에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단순투자목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목적'인 상태에서 신규 이사 선임과 이사 전원 해임 안건 등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을 개진했기 때문이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동남합성의 최대주주인 이주희씨를 비롯한 특별관계자 이의갑, 최은순, 최경순, 조광호씨 등은 이지희 동남합성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안건으로는 이지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전원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을 제안했다.
창업주인 이의갑 회장과 최대주주인 이주희씨 등은 현재 경영진(이지희씨 등)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창업주이자 대주주의 경영권 회복 및 이를 통한 경영쇄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이사 전원을 해임한 이후 자신들의 이사 선임을 요구했으나 지난 1월 10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이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하지만 이사 선·해임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 7월6일 이주희씨 등은 동남합성 지분 53.42%(68만2749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을 때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목적'인 상태에서 경영진 선임이나 해임 등과 같이 경영권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지분 보유 목적 보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투자목적인 상태에서도 보유 지분만큼의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면서도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목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남합성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지분 보유 목적 보고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약하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동남합성의 최대주주인 이주희씨 측은 경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뒤늦게 동남합성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회사 측 관계자는 "특수관계인들이 동남합성의 현 경영진이기 때문에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단순투자목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