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첫 적발

진양·이연제약에 2억66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적발했다. 검찰이 쌍벌제를 적용해 제약사 관계자와 의사 등을 구속한 적은 있어도 행정부 차원에서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6일 진양제약과 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46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양제약은 536개 병·의원에, 이연제약은 572개 병·의원에 각각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진양제약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현금 및 상품권 4억5500만원 △골프 접대 및 회식 지원 3300만원 △물품 지원(컴퓨터, 운동기기 등) 540만원 등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11월 쌍벌제 도입 이후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품권 제공 19억500만원 △회식비 지원 8100만원 △물품 지원(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등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의결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이들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자 기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만 처벌’하던 의료법을 2010년 11월 개정,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와 의료재단 이사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리베이트 관련자들을 처벌한 적은 있어도 관련 행정부처인 공정위, 복지부가 이들에게 제재를 가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