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 의무공시항목 줄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간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해주던 것을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으면 가산기간을 14개월로 연장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 금리를 가중 평균해 적용하던 금리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때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3.3%)를 가중평균해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0.9~1.5% 정도 오를 전망이다.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 공시항목은 종전 61개에서 21개로 축소해 건설사 부담을 줄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