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00만명 넘는 사이트…개인정보 이용통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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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연 1회 이상…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마련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이상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한 새 정보통신망법이 8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이나 다음달 중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이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가입할 때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사이트에서 탈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대상·주기·방법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통지 대상은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제한하고 주기는 연 1회 이상, 통지 방법은 이메일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어떤 사이트에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기억하지 못해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하거나 사이트를 탈퇴하지 않은 채 방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도 담기로 했다. 서비스를 3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해 저장하게 한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엔 즉시 이메일이나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토록 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이트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정보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