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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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맡기세요”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개설,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 34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웃사이센터를 올해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개설,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센터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의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거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 341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는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위층,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또는 상호면담을 실시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웃사이센터를 올해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