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주요주주, 사측 정관변경안 부결시켜

일동제약의 '이사책임 경감' 항목이 포함된 정관일부변경 안건이 주요주주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동제약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본사 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책임 경감 등을 위한 정관일부변경안을 원안으로 올렸지만, 이 회사 지분 약 12.5%(작년말 기준)를 보유중인 개인 이호찬씨외 특별관계자 4인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씨 등은 다수의 위임장을 받아와 정관일부변경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일부변경안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대주주 보유지분이 약 27%에 달하지만 이사책임 경감에 대한 표대결을 벌인 결과 찬성 52.4%, 반대 47.6%로 집계됐다"며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안건은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감사 선임(재선임) 등 나머지 5개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