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ELW 거래급감 영향 제한적-신한

신한금융투자는 20일 증권업종에 대해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급감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손미지 연구원은 "ELW 불공정거래 소송 이후 시장건전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12일 3차 규제책이 시행됐다"며 "골자는 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를 스프레드 비율이 15%를 넘을 때 8~15%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LW 시장에서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마음대로 호가를 낼 수 없게 되면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벌어져 시장참여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ELW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고 가격 불안정성이 커져, 투자매력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손 연구원은 "ELW 시장의 일거래대금은 지난해초 2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보였으나, 불공정거래 이슈가 제기된 후 초단타매매자(스캘퍼) 이탈 등으로 최근 5000억원대로 줄었다"며 "LP 호가 제한조치가 시행되자 500억원 내외로 크게 위축된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주식을 포함한 전체 수탁수수료 수익 중 ELW 매매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ELW 거래급감이 증권사 손익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2010 회계연도 기준 증권사별 ELW 수수료 수익은 연간 우리투자증권 80억원, 현대증권 56억원, 대신증권 46억원, 대우증권 39억원, 삼성증권 22억원, 미래에셋증권 17억원, 한국투자증권 11억원, 동양증권 11억원 등으로 전체 수탁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2.8% 수준이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