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5억여원 건넨 제약사

의약 리베이트 쌍벌제(금품 제공자뿐 아니라 받은 의료인도 처벌)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금품 제공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H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제약사 대표와 병원 사무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수사반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액 규모가 경미한 의사, 약사 등을 포함해 의사 158명, 약사 180명을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H제약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사와 약사 등 340여명에게 10억2800만원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2010년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에 뿌린 액수는 5억500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 H제약사의 자회사인 H약품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외제 승용차인 BMW 리스료 등 3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제약은 H약품을 내세워 주거래 대상인 소수의 병원을 집중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병원 사무장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억700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됐다. H약품은 이 병원 앞의 약국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H제약에서 공급하는 약품을 환자들에게 조제토록 했다. 수사반은 지난달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