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찰 출석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김모씨를 기소해달라고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을 했는지 △나 후보 측 선대위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가 제기한 기소 청탁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이날 오후 2시12분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나 전 의원은 “기소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김 판사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알 것”이라며 “후보가 선대위에 보도자료를 어떤 식으로 내라고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나꼼수 관계자들 중 한 명도 소환하지 않으면서 판사 검사만 소환하는 것은 수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이 믿고 싶은 증거인 박 검사의 진술 전문이 공개되기도 했다”며 “밀행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수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경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김 판사에게 26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은 김 판사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초강경 수사 방침도 언론에 공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김 판사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