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개발사업 발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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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해외 투자개발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와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 조사사업이 대상이다.사업당 지원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총 3~4건의 사업에 대해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청된 사업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투자 추천하고 정부차원에서 중동 국부펀드와 IFC(국제금융공사),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등 다자간개발 은행 등에 투자를 추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사업신청은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서 받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와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 조사사업이 대상이다.사업당 지원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총 3~4건의 사업에 대해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청된 사업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투자 추천하고 정부차원에서 중동 국부펀드와 IFC(국제금융공사),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등 다자간개발 은행 등에 투자를 추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사업신청은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서 받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