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날릴 뻔한 손담비, 전셋집 낙찰 받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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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스타시티' 12억에 배당순위 밀리자 직접 응찰
가수 손담비가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사진)이 법원경매에 부쳐지자 직접 낙찰받았다. 이는 수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4계에 따르면 서울시 자양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더샵 스타시티’ B동(전용면적 174㎡)이 12억원에 낙찰됐다.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로 참여해 이 집을 사들인 사람은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던 손씨였다.손씨는 이 집을 경매로 사들여 수천만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 손실을 지켜냈다. 다른 사람에게 경매됐을 경우 손씨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손씨의 전입에 앞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우리은행(청구액 7억7400만원), 법원(경매비용 700만원 전후), 세무서(전 소유자가 미납한 세금) 등이 있었다.
우리은행과 법원만 배당을 받아가도 손씨 몫은 4억1900만원밖에 남지 않아 31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미납세금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세의 경우 수천만원대인 경우가 흔하다. 세무서까지 배당받아가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손씨가 낙찰 받음에 따라 배당으로 찾아가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감정가격보다 1억원 싸게 매입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한 차례 더 유찰된 뒤 타인에게 저가에 낙찰됐다면 손실액은 수억원대로 커질 수 있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임차인은 다른 응찰자들보다 물건의 정보와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내 집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