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ㆍ법규위반 할증 늘렸더니…손해율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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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나이롱 환자'…대책은 없나 - (1) 얼마나 심각하길래과잉 진료 문제를 제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험금 누수 종합대책 성과…손보사 영업적자 감소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한 해 업계 전체의 영업적자가 1조원을 넘어서자 금융위원회는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을 최대 10배가량 늘렸다. 기존에는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작년부터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계약자가 전체의 8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증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커졌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15% 증가했다. 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과잉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비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비용 관련 견적서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가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줬지만 지금은 외제차처럼 고가의 희소차량 사고 때는 동급의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별 판매비 규모와 예정사업비 산출방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 같은 개선 대책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차보험 손해율은 업계 평균 79.9%로 손해율이 최근 가장 높았던 2010년 12월(90.4%)보다 10.5%포인트나 낮아졌다.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4000억원 안팎으로 줄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