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한 업자 적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한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전국 병원에 약 2000개를 판매했다. 또 1만여개의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