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리뉴얼 비용 20~40% 지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20~40% 이상 지원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적용 대상은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 두 곳이다. 공정위는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모범거래기준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또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 이내에 리뉴얼을 진행할 수 없다. 그 후 인테리어만 리뉴얼하면 가맹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본부가 비용의 40%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모범기준 마련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파리크리상, CJ푸드빌, 비알코리아 등 외식업종 12개 가맹본부와 모범거래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과·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