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해외투자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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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형 국유기업들은 내달 1일부터 주력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투자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매년 해외투자 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하고 투자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11일 중앙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중앙기업해외투자감독관리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앙기업은 국무원 산하 국자위의 관리를 받고 있는 117개 대형 국유기업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앙기업들은 앞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포함한 해외에서 자산이나 지분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국자위에 등록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오닝(邵寧) 국자위 부주임은 “해외투자 위험관리 시스템이 취약해 투자자산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손실이 나면 원인을 조사해 해당 기업 및 관계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자위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중국 99개 중앙기업은 해외에서 2조6600억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50.4%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11월에 이들 중앙기업은 해외에서 3조4000억위안의 매출과 1280억위안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중앙기업 전체 이익의 30%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중뤼그룹은 지난해 7월 호주 광산에 투자했다가 3억4000만위안의 손해를 봤다. 또 중궈톄젠(中國鐵建)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전철 프로젝트에서 41억위안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11일 중앙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중앙기업해외투자감독관리법’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중앙기업은 국무원 산하 국자위의 관리를 받고 있는 117개 대형 국유기업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앙기업들은 앞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을 포함한 해외에서 자산이나 지분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국자위에 등록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오닝(邵寧) 국자위 부주임은 “해외투자 위험관리 시스템이 취약해 투자자산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손실이 나면 원인을 조사해 해당 기업 및 관계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국자위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중국 99개 중앙기업은 해외에서 2조6600억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50.4%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11월에 이들 중앙기업은 해외에서 3조4000억위안의 매출과 1280억위안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중앙기업 전체 이익의 30%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중뤼그룹은 지난해 7월 호주 광산에 투자했다가 3억4000만위안의 손해를 봤다. 또 중궈톄젠(中國鐵建)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전철 프로젝트에서 41억위안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