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명 사업자 혜택..부가세 예정신고 폐지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일 국세청은 1월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법인 역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등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예정 신고 의무가 폐지된 66만명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전보다 4만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과거를 팔아버린 기인, 카리브해 섬에서 새 인생 ㆍ[TV] 세계속 화제-美 세계서 가장 짜증나는 알람시계 개발 ㆍ가장 끔찍한 선탠들…`이건 아니잖아` ㆍ김여진 아들 공개, 투표 인증샷 가상대화 "엄마 투표하셨어요?" ㆍ윤아 하의실종, 셔츠 한장만 입었을 뿐인데…장근석도 힐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