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거래정지…선종구 회장 횡령ㆍ배임 기소

한국거래소는 16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하이마트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하이마트 대주주들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낼 경우 즉시 매각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6일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등으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 현금 400억원과 하이마트 주식 40%를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준 혐의(배임 증재)를 받고 있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7)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53)은 구속 기소했다. 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2408억원을 배임하고 182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259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마트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공시 직후인 오후 1시59분 하이마트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나면 15일 안에 거래가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거래소는 시장 파장을 감안해 신속하게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미/김병일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