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해외구매대행업체 과태료 이어 홈쇼핑 온라인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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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내 주요 해외 구매대행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홈쇼핑업체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GS홈쇼핑(브랜드명 GS샵)과 현대홈쇼핑에 대해 각각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GS샵 관계자는 “지난주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도 “지난 13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홈쇼핑 온라인몰에 입점했거나 홈쇼핑에서 직접 운영 중인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몰의 불공정 거래 여부다.
GS샵 관계자는 “반품 문제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나 청약 철회 준수 여부 등 최근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위즈위드와 엔조이뉴욕 등 6개 쇼핑몰이 과다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S샵은 구매대행 쇼핑몰 ‘플레인’을 직접 운영 중이며 CJ몰(CJ오쇼핑)은 일본 구매대행 쇼핑몰인 ‘라쿠텐’과 제휴했다.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인 위즈위드는 롯데아이몰(롯데홈쇼핑)과 H몰(현대홈쇼핑)에, 엔조이뉴욕은 H몰에 각각 입점해 있다.
한편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고추장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혐의로 CJ와 대상에 시정명령과 각각 4억3400만원,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이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GS홈쇼핑(브랜드명 GS샵)과 현대홈쇼핑에 대해 각각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GS샵 관계자는 “지난주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도 “지난 13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은 홈쇼핑 온라인몰에 입점했거나 홈쇼핑에서 직접 운영 중인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몰의 불공정 거래 여부다.
GS샵 관계자는 “반품 문제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나 청약 철회 준수 여부 등 최근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위즈위드와 엔조이뉴욕 등 6개 쇼핑몰이 과다한 반품 비용을 요구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S샵은 구매대행 쇼핑몰 ‘플레인’을 직접 운영 중이며 CJ몰(CJ오쇼핑)은 일본 구매대행 쇼핑몰인 ‘라쿠텐’과 제휴했다.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인 위즈위드는 롯데아이몰(롯데홈쇼핑)과 H몰(현대홈쇼핑)에, 엔조이뉴욕은 H몰에 각각 입점해 있다.
한편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고추장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혐의로 CJ와 대상에 시정명령과 각각 4억3400만원,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이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공정위가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