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韓銀 총재도 청문회 거쳐야…금융위·공정위·인권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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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통과되면 바뀌는 19대 국회국회법이 개정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이들은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했다.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으려면 한은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을 고쳐야 한다. 여야는 지난 2월에 한은법을, 3월에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한 바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현재 57명이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다. 이번에 국회법이 개정되면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61명으로 늘어난다.
여야가 한은 총재 등을 청문회 대상에 넣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인사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