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거래 정지…상장폐지 실질심사

IPO 신고서 허위기재
금융위, 과징금 20억 부과
잠잠했던 차이나리스크 부각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3년 전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IPO)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데 대해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발동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회의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20억원은 공시 위반 행위로 금융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금융위는 중국원양자원이 2009년 5월 IPO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재작년 11월 최대주주 논란이 일자 실질 최대주주를 추재신에서 장화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었다.

금융위는 중국원양자원 최대주주인 장화리 대표이사에게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IPO 주관을 맡았던 현대증권에도 과징금 3억19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45분부터 중국원양자원 주식 매매도 정지시켰다. 중국원양자원이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중국고섬 사태 이후 잠잠했던 ‘차이나 리스크’가 증시에서 재부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원양자원은 중국 자회사를 통해 원양어업을 하는 회사다. 지난해 중국원양자원의 자회사는 매출 1850억원, 영업이익 1115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중국원양자원은 최근 닷새 연속 상승세를 타며 이날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3754억원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