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영업이익 꼼수' 못부린다

회계당국, IFRS 손익규정 세부지침 마련키로
자의적 이익 부풀리기로 퇴출 모면 '원천봉쇄'
▶마켓인사이트 4월18일 오후7시29분 보도

상장회사들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결산할 때 영업손익을 자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이는 ‘꼼수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회계당국이 영업손익에 포함하거나 배제해야 할 항목을 엄격히 구분해 이르면 올 결산 때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한국회계기준원은 20일 열리는 회계기준위원회에 ‘영업손익 회계처리 보완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영업손익의 개념을 명확히 한 뒤 여기에 포함되는 세부 회계항목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세부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회계당국은 이르면 올 결산 때부터 모든 상장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지 3월29일자 A1, 6면 참조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한스 후거스볼트 위원장이 최근 방한해 금융당국 및 회계기준원과 회의를 갖고 ‘한국이 필요하다면 영업손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고 답변해 영업손익 보완 작업에 나서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회계당국이 영업손익 보완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일부 기업이 IFRS에서 영업손익을 자율적으로 산출토록 한 점을 악용, 증시 퇴출을 모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량 기업들도 외화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배당수익 등을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업손익에 넣거나 빼 기업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감안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던 코스닥 상장사 69곳 가운데 41곳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 중 20곳은 당기순손실을 내 상당수가 장부상으로만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업에서는 손실을 냈으면서도 자산처분이익이나 대손충당금 환입, 채무면제 이익 등을 영업손익에 편입해 영업이익을 냈다는 분석이다.

이 덕분에 이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뒤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에 한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면 상장을 폐지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마다 영업활동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영업손익 세부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회계기준이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비교가 쉽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에서는 작년 결산 때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의무화돼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