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쟁도입 반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

강행땐 엄정 대처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KTX 민간위탁경영을 반대해온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0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파업 돌입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 일정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편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도 국민의 자산인 KTX를 철도공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