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빨리 국회 통과돼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뺑소니 교통사고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등 사후지원에 사용하는 정부분담금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 32개국 중 30위에 머물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규모는 2010년 기준 GDP의 약 1.1% 수준인 13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약5% 증가했다.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보험료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분담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뺑소니 교통사고나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 등 사후지원에 머물지 말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에는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긴급구난체계 구축 등 첨단 안전장치 보급과 교육·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교통사고 증가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3조원에 달한다”며 “사전예방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