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 현대자동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안 회사에 전달…"쟁점 많아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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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임금 15만1696원 인상(기본급 대비 8.4%)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을 23일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조에 따르면 요구안에는 임금 외에 별도요구안으로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시행, 조건없는 정년 연장(정년 연령 만 60세 요구), 노조전임자 대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이 포함됐다.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2012년 연내에 시행하며,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1조가 근무하고 오후 3시40분부터 밤 12시까지 2조가 일하는 근무안(8시간 + 8시간 근무안)을 제시했다.
타임오프 철폐의 경우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요구하고 있으나 새 노동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고자 복직요구는 과거 상습폭행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켜달라는 내용으로 회사는 그동안 한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올해 처음 시도하는 현대기아차 노조의 공동투쟁방침은 현대차 노사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노조에 따르면 요구안에는 임금 외에 별도요구안으로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조기시행, 조건없는 정년 연장(정년 연령 만 60세 요구), 노조전임자 대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이 포함됐다.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2012년 연내에 시행하며, 오전 7시20분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1조가 근무하고 오후 3시40분부터 밤 12시까지 2조가 일하는 근무안(8시간 + 8시간 근무안)을 제시했다.
타임오프 철폐의 경우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요구하고 있으나 새 노동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고자 복직요구는 과거 상습폭행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켜달라는 내용으로 회사는 그동안 한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올해 처음 시도하는 현대기아차 노조의 공동투쟁방침은 현대차 노사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