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정거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유통질서 정착시켜나가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유통질서도 안정시키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공정위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에 이어 업계,소비자단체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8300개의 중소협력업체의 실태를 파악했으며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연락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하도급법과 유통업법을 잘 작동시키고 수시로 실태를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활동만큼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문화를 고치는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부산은 대선주조와 무학 등 소주회사들이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서로 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해온 만큼 법을 어겼는지와 실태파악을 추가로 실시해 6월에는 위법성 여부의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상조회사 퇴출을 위한 건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부산과 경남지역에집중된 상조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율을 2014년까지 50%로 상향하고 이에미치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도,합병,분할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지역 상조·다단계분야 8개 업체와 부산YMCA 등 7개 소비자단체 및 부산시 등 4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상조업체의 선수금보전비율 준수 여부, 불법 다단계로 인한 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등 상조·다단계분야에서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상조업체의 선수금보전비율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불법다단계로 인한 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 실시는 물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홍보리플렛·포스터제작·홍보동영상 배포 및 구직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다단계행위와 관련된 다단계업체의 경우 거마대학생 조사 때 법위반혐의가 드러난 회사로서 5월 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5월2일 광주지역, 5월7일 대구지역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