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못보는 3D TV 판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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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말 3D TV 송출방식 변경으로 문제가 된 구형 3D TV를 여전히 자사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후 3D 방송을 볼 수 있게 AS를 해준다는 입장이지만 판매 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삼성전자의 한 직영 대리점입니다.
송출방식 변경으로 공중파 3D TV 시청이 불가능한 구형 3D TV가 진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자: 기능에 문제는 없나요?
대리점 직원: 올해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다.
LG전자 역시 마찬가집니다. 구형 3D TV를 세일 상품에 올려놨습니다.
LG전자 영업점 직원:“단종이 들어가고 해서 싸게 파는거에요..
기자 : 기능은 문제 없나요?
영업점 직원: 기능은 전혀 문제 없어요.
기자 : 3D 보는 것도 문제가 없나요?
영업점 직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영업점 직원들의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2년 신제품과는 달리 이들 구형 3D TV로는 현재 국내에서 방송되는 공중파 3D 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제조회사들은 지난해 국내 3D 방송 송출 표준이 결정된 이후 올해 생산 제품부터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회사들이 구형모델이나 진열 상품을 세일해 파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입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3D TV의 경우는 3D TV의 핵심 기능인 3D 방송을 시청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일종의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기업법무팀 변호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제품에 판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일단은 추가적인 비용지출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런 사항을 모두 안 상태에서 고객에게 선택권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야한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시청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제조사들은 사후 서비스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스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구형 3D TV의 공중파 3D 방송 시청 불가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LG전자는 오는 7월 이전에 공중파 3D 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셋톱박스를 무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 대형 가전회사들이 소비자들이 알아야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부 기능 개선이 필요한 구형 제품을 세일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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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