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환이 돌아오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116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개인들은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발행은행(국민은행)을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 채권은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전산으로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이체되지만 그 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 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