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ㆍ미래저축銀 '속임수' 상호 증자
입력
수정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차명 차주를 내세워 상호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작년 미래2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수목적회사(SPC)나 차명으로 증자가 이뤄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편법 증자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도 1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유상증자도 다수 포착됐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김찬경 회장 소유의 그림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법원의 민사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2006년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였고 작년 3월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은 작년 미래2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수목적회사(SPC)나 차명으로 증자가 이뤄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편법 증자가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저축은행도 1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편법을 동원한 유상증자도 다수 포착됐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김찬경 회장 소유의 그림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법원의 민사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2006년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였고 작년 3월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