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처벌.. 보조석도 포함

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내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작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조치이다. 경찰은 법적으로만 금지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을 휴대폰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의 DMB 시청도 금지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 중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 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키로 했다.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수술 중 의사 폭행한 중국男…의사가 입원 생생영상 ㆍ며칠새 두번 출산…29마리 낳은 기이한 中 암퇘지 생생영상 ㆍ우크라이나 새끼 백호 4마리 공개 생생영상 ㆍ곽현아, 몰랐던 75C 몸매 "세부에서 뜨겁게" ㆍ`링` 사다코의 저주? 일본 귀신떼 시부야 덮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현주기자 ch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