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무학 울산공장, 14일부터 생산 중단…국세청 주류 제조면허 취소 처분 통지

'무면허 소주 제조 논란'을 빚은 무학의 울산공장이 결국 소주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무학은 9일 울산공장이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무학울산공장은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 도수 50% 등)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0조(면허취소)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알코올 도수 16.9% 및 19.9%의 완성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것 또한 규정 위반으로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동울산세무서는 "위와 같이 면허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 및 장부기록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 제조 출고정지 사유에 각각 해당돼 2012년 5월14일자로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 처분한다"고 밝혔다.무학 울산공장의 생산 중단 금액은 209억 원으로 전체 생산액 대비 19.56%에 해당한다.

무학은 그러나 월 평균판매량이 3600만 병이기 때문에 울산공장(월 800만 병)이 생산중단 되더라도 창원1공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충분히 판매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창원 1공장에서는 월 4000 만 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창원 2공장은 월 3000만 병 생산 규모다. 무학은 "이번 취소 처분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무학 울산공장 생산 중단은 부산지역 시민단체 대표 6명이 지난해 12월 28일 무학 울산공장을 주세법(무면허 소주 제조), 조세범처벌법(무면허 소주 제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폐수 불법 반출) 등을 위반했다며 울주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무학은 창원공장에서 알코올도수 95%의 주정원액을 울산공장으로 싣고가 직접 소주를 불법으로 제조했고 폐수를 불법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