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사무실 덥겠네!… 서울시 실내온도 26도 의무화
입력
수정
서울시는 10일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 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
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 시설과 업무용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 2014년까지 3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명동 등의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