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발표…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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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만 남아있던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신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대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도 폐지되고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국토해양부는 올들어 4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량은 21만9000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같은 기간(22만1000건)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거래 부진이 지속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택 계약 신고기간도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된다.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도 최대 4년 줄어든다.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도도 폐지된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50%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40%로 줄이는 등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자금 대책도 마련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보금자리론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만→5000만원)과 한도(1억→2억원)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도 다양해진다. 2~3인가구용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기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도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허용키로 했다.하지만 DTI 규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재도입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대책은 빠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국토해양부는 올들어 4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량은 21만9000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같은 기간(22만1000건)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거래 부진이 지속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다.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택 계약 신고기간도 15일에서 60일로 완화된다.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기간도 최대 4년 줄어든다.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민영주택 재당첨 제도도 폐지된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때 50%인 양도세 중과세율을 40%로 줄이는 등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도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자금 대책도 마련된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보금자리론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만→5000만원)과 한도(1억→2억원)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도 다양해진다. 2~3인가구용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기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도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허용키로 했다.하지만 DTI 규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재도입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메가톤급 대책은 빠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