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통과…긍정적-키움證

키움증권은 11일 한국전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 통과는 전력 정책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김상구 연구원은 "국회가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이 2.5만t이상인 단일사업장이나 배출량 합계가 12.5만t 이상인 업체 등은 2015년부터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 이하로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초과 배출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 등 450여개 업체가 대상"이라며 "배출권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초과배출 1t당 10만원 이하 또는 배출권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UN기후변화협약 시행과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BAU 30%)은 실질적인 규제로 비용 효과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2020년까지 30% 감축을 유도할 정책적 변화는 늦어도 2013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온실가스 관련 법안 의결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며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대변혁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