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사 표시 안 한 9개 인터넷 쇼핑몰 과태료

공정위, 4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GS홈쇼핑 등 국내 대표적인 9개 온라인 쇼핑몰이 유명 중소 가구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사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홈쇼핑 사업자는 GS 외에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 ARD홀딩스(AK몰) NS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이다.이들 업체는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등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가구회사의 온라인 상표권을 사들인 뒤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름이 없는 중소 가구업체가 제작한 가구에 제작사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

브랜드 가구사들은 상표 사용 수수료로 소비자 판매가격의 7% 또는 월 990만원을 받을 뿐 가구 제조에 관여하거나 애프터서비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미비로 유명 가구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착각하고 가구를 구입한 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아무런 보상이나 사후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