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등 처벌 강화

개정된 EEZ법 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EEZ)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에 물리는 벌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우리 측의 정선 명령에 불응할 경우 중국어선이 내야 하는 벌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어구와 어획물까지 몰수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