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프라임 120억 교차 대출 골프장 매입"

검찰 소환된 소동기 변호사, "나도 김찬경에 당해" 주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의 1000억원대 불법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소동기 변호사(사진)는 “나도 (친구인) 김찬경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법대출 문제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아름다운골프장의 대표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급도 한 푼 안 받았고 사장실도 없다”고 자신의 연루의혹사실을 부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 변호사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김 회장이 2008년 프라임저축은행(현 BS저축은행)에서 빌린 120억원이다. 김 회장은 이 돈 등으로 그해 6월 아산의 아름다운골프&온천리조트를 1400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골프장 대표가 소 변호사였다. “골프장은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자네는 이름만 빌려줘라”는 김 회장의 부탁에 ‘골프마니아’인 소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대표를 맡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 변호사는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도 섰다. 1956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1993년 소 변호사가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1억원을 김 회장에게서 빌리면서 친구사이가 됐다.

김 회장이 인수한 후 이 골프장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듯했다. 회원권 450여개가 분양돼 1100억원이 회수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프라임저축은행에서 소 변호사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해온 것이다. 소 변호사는 “회원권을 분양한 돈이 있는데, 지금까지 빚을 왜 안 갚았냐”고 김 회장에게 물었다.

그제서야 김 회장이 불법대출 사실을 실토했다는 것이 소 변호사의 경위 설명이다. “사실은 프라임과 미래가 상호 돈을 빌려주는 교차대출을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김 회장은 뒤늦게 불법대출 사실을 털어놓았다. 짜고 서로 교차해 빌린 자금이었다. 이 사실을 프라임 실무자들은 몰랐던 것이다. 교차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다. 검찰도 지난 14일 소 변호사를 소환해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에 서명했으니 (교차대출의) 불법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소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일단 소 변호사를 당일 내보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 연대보증과 교차대출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 변호사는 이 골프장 말고도 미래저축은행 주주로도 이름이 올라 있다. 다만 이 역시 김 회장이 이름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소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