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프라임 120억 교차 대출 골프장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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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된 소동기 변호사, "나도 김찬경에 당해" 주장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의 1000억원대 불법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소동기 변호사(사진)는 “나도 (친구인) 김찬경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불법대출 문제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아름다운골프장의 대표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급도 한 푼 안 받았고 사장실도 없다”고 자신의 연루의혹사실을 부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 변호사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김 회장이 2008년 프라임저축은행(현 BS저축은행)에서 빌린 120억원이다. 김 회장은 이 돈 등으로 그해 6월 아산의 아름다운골프&온천리조트를 1400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골프장 대표가 소 변호사였다. “골프장은 내가 직접 운영할 테니 자네는 이름만 빌려줘라”는 김 회장의 부탁에 ‘골프마니아’인 소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대표를 맡게 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 변호사는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도 섰다. 1956년생 동갑인 두 사람은 1993년 소 변호사가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1억원을 김 회장에게서 빌리면서 친구사이가 됐다.
김 회장이 인수한 후 이 골프장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듯했다. 회원권 450여개가 분양돼 1100억원이 회수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프라임저축은행에서 소 변호사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해온 것이다. 소 변호사는 “회원권을 분양한 돈이 있는데, 지금까지 빚을 왜 안 갚았냐”고 김 회장에게 물었다.
그제서야 김 회장이 불법대출 사실을 실토했다는 것이 소 변호사의 경위 설명이다. “사실은 프라임과 미래가 상호 돈을 빌려주는 교차대출을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김 회장은 뒤늦게 불법대출 사실을 털어놓았다. 짜고 서로 교차해 빌린 자금이었다. 이 사실을 프라임 실무자들은 몰랐던 것이다. 교차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이다. 검찰도 지난 14일 소 변호사를 소환해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에 서명했으니 (교차대출의) 불법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소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일단 소 변호사를 당일 내보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 연대보증과 교차대출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 변호사는 이 골프장 말고도 미래저축은행 주주로도 이름이 올라 있다. 다만 이 역시 김 회장이 이름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소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