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의혹 수사 포스코건설로 선회하나

檢, 시공사선정 특혜 추궁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구속)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구속)을 겨냥했던 검찰의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수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 전 부장 K씨 등을 상대로 시공사가 포스코건설로 바뀐 과정에서 제기돼온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K씨는 지난주부터 네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0년 7월2일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와 서울시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200억원을 줄테니 파이시티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했다는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검찰은 또 파이시티 채권단 대표인 우리은행이 2010년 7월12일 포스코건설과 맺은 양해각서(MOU) 내용이 지난해 8월 체결한 본계약과 조건이 동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아 공개한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포스코건설에 시공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시공사가 건물을 짓기 전에 사전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시설 선매각’이라는 특혜성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대표가 부외부채정리에 필요하다며 먼저 1000억원을 제안해 200억원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며 “당시 포스코건설 외에는 사업에 참여할 여력있는 건설사가 한군 데도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병일/장성호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