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3년 단축

공공택지 85㎡ 이하 1년
블록형 단독택지 기준 완화
오는 7월 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지역에 들어선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유형별로 2~3년 줄어든다. 블록형 단독주택의 가구 수 증감 범위가 20%까지 확대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단 85㎡ 초과 주택은 현재와 같이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5~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각각 2년씩 줄었다. 주변 시세의 70~85%의 경우 민영 3년 보금자리 6년, 85% 이상은 민영 2년 보금자리 4년으로 줄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주택(6만2000여가구)도 줄어드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받는다.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도 완화된다. 블록형단독주택의 가구 수 증감 범위를 20% 내 증감으로 확대하면서 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규제도 풀었다. 또 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개발해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편의성을 높인 주택으로 중산층 이상 수요자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27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