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생] 선한목자병원, 자신의 줄기세포 활용…관절연골 재생 시술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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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치료로 통증 완화무릎 관절은 늙기 전에 재생해야 평생 수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무릎 연골에 이상 신호가 왔는데도 치료를 늦추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5월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무릎 관절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듯한 날씨에 야외활동이 늘어나 추운 겨울 위축된 신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연골은 한 번 닳아 없어지면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 저절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줄기세포를 활용해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이 노년층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줄기세포는 구체적인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춘 배아 단계의 세포로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세포다.
○관절연골 재생수술
관절연골 재생수술의 경우 줄기세포 가운데 성숙한 조직과 기관 속에 들어 있는 다기능 줄기세포를 활용한다. 다기능 줄기세포를 자신 몸의 골수에서 추출한 후 최대한 농축·증폭시켜 손상된 관절, 근육, 인대, 골, 피부 등에 재생하는 것이다. 치료 시간은 채 1시간이 안 걸리며 연골을 재생하고 통증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 치료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자가 골수줄기세포 치료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이창우 선한목자병원 원장은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연골 재생이 가능해지면서 중·장년층의 문의가 많다”며 “일단 무릎에 이상 신호가 오면 전문가를 찾아 바로 상의하는 것이 평생 수술이나 인공관절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줄기세포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은 검증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자가 골수 줄기세포로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술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치료 대상은 15~50세 이하 외상으로 인한 연골 결손 환자이며 결손 크기는 2~10㎠로 한정했다. 또 관절경 아래에서 자기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추출해 농축한 후 환부에 이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 분야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의료기술로 골수에 있는 건강한 줄기세포를 연골이나 인대에 이식해 스스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연골 재생에 탁월한 효가가 있다는 평이다. 자신의 골수에서 추출한 것을 주입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술 후 1주일 뒤 통증 완화 효과물론 시술 후 관절 연골이 바로 재생되는 것은 아니다. 시술 후 1주일 후부터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2주까지는 차가운 찜질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음주나 사우나,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3주차에는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이 진행되고 보통 두 달째부터 통증이 거의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자가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인지, 줄기세포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인지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피츠버그대병원과 하버드대병원에서 관절, 척추 분야 의료진과 함께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연구를 마쳤다.
연골이 거의 마모돼 줄기세포 주입을 통한 연골 재생이 불가능한 말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최후의 치료법이자 최선의 선택으로 꼽힌다. 선한목자병원은 고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에도 신소재 세라믹 인공관절을 사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신소재 인공관절은 표면 폴리에틸렌의 마모가 적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수칙을 잘 따를 경우 최대 20년 이상 손보지 않고 쓸 수 있다”며 “첫 수술이 곧 마지막 수술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여성의 해부학적 특성과 좌식 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의 패턴을 반영해 개발한 ‘모바일 베어링 인공관절’을 사용해 고굴곡 운동도 가능케 했다”며 “환자는 수술 후 최대 150도까지 무릎을 구부릴 수 있어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좌식 생활이 가능하고 수술 전의 편안한 상태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