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담합 16개 생보사 상대 소송"

금소연 "17조 피해"…공정위 지원
금융소비자연맹이 다음달 16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삼성·대한·교보 등 ‘빅3’를 대상으로 7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1차 때는 50여명의 피해자가 소송단에 참여했는데 이후 500여명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빠르면 다음달 중 2차 소송을 내면서 전체 생보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금소연이 제기하는 이번 소송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가 작년 10월 생보사들의 개인보험 이율담합을 적발해낸 게 발단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시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6년간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등 빅3 생보사들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연은 보험사 담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피해대상 보험계약만 해도 1000만건이 넘을 것이란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려면 금소연에 소송 위임장과 사건위임 계약서, 보험계약사항 전산 조회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보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면 또 담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